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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일반적인 병원 추천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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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

병원 후기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(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)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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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환자 급하강에 맞게 비(非)코로나(COVID-19) 환자 진료에 차질이 나타나는 ‘의료 공백 염려가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.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시내 주요 병원(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)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병자에 대해 ‘진료 불가를 발표했었다.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병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한다

병원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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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2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함유됨에 맞게,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. 그러나, 동물약국은 ‘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는 한 상황이다.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.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맞게,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