흑백논리가 아닌 변리사선택기준 토론의 실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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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특허 변리사 선임 시점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 출시 전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. 먼저 낸 사람이 임자인 원칙을 택하고 있어, 간발의 차이로 독점권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특허 출원 하기를 가장 먼저 챙기고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 탄탄한 기반을 먼저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.